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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추납 계산기

추납 보험료는 신청한 달의 기준소득월액에 납부기한이 속한 달의 보험료율(2026년 9.5%)을 곱해 정합니다. 추납할 개월 수와 소득을 넣으면 한 번에 낼 금액과 매달 늘어나는 연금, 낸 돈을 몇 년 만에 돌려받는지, 가입기간 10년을 채우는지까지 계산합니다.

2026년 보험료율 9.5%최대 119개월 · 임의가입자 A값 상한

조건 입력 · 바꾸면 바로 다시 계산돼요

개월
원
지금 가입 유형
년
추납 신청 시기
앞으로 낼 기간과 세금 환급
년
실시간 계산60개월 추납 · 보험료율 9.5%

한 번에 낼 추납 보험료

5,700,000원

570만원 · 월 95,000원 × 60개월

  • 추납 기준소득월액1,000,000원
  • 가입기간12년 0개월 → 17년 0개월
  • 늘어나는 월 연금 (오늘 가치)112,701원
  • 실제 부담5,700,000원
낸 돈은 연금으로 약 4.2년이면 돌려받습니다.

늘어나는 연금은 오늘 가치로 어림한 값입니다. 추납 대상 기간과 금액은 국민연금공단 지사나 1355 상담센터에서 먼저 확인하세요.

추납 보험료
5,700,000원

연금을 받은 햇수별 회수액추납액을 넘는 부분이 순이익

01000만2000만3000만4000만1년4년7년10년13년16년19년22년25년
추납액 회수분회수 뒤 순이익

추납 개월 수별 비교같은 기준소득월액

추납 개월추납 보험료월 연금 증가회수 기간
12개월114만원22,540원4.2년
24개월228만원45,080원4.2년
36개월342만원67,620원4.2년
60개월570만원112,701원4.2년
84개월798만원157,781원4.2년
119개월1131만원223,523원4.2년

60개월을 추납하면 5,700,000원, 연금은 매달 112,701원 늘어납니다

임의가입자가 최저 수준인 기준소득월액 100만원으로 5년(60개월)을 추납하면 월 보험료 95,000원에 60개월을 곱한 5,700,000원을 냅니다. 이미 12년을 가입한 사람이라면 노령연금이 오늘 가치로 매달 112,701원 늘고, 연금을 받기 시작한 뒤 약 4.2년이면 추납액을 모두 돌려받습니다. 그 뒤로 받는 증가분은 평생 이어지는 순이익입니다.

가입기간이 8년밖에 없어 연금 자격이 없던 사람에게는 효과가 훨씬 큽니다. 같은 60개월 추납으로 10년을 넘기면 반환일시금 대신 연금을 받게 되어, 월 286,731원이 새로 생기고 1.7년이면 추납액을 회수합니다.

소득을 높게 잡을수록 회수는 느려집니다

추납액은 기준소득월액에 비례해 늘지만 연금은 그만큼 늘지 않습니다. 연금 공식이 본인 소득(B값)과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A값)을 함께 쓰기 때문입니다. 직장·지역가입자가 월 300만 원으로 60개월을 추납하면 1,710만원을 내고 연금은 166,451원 늘어 회수에 8.6년이 걸립니다. 낮은 소득으로 추납할 때 같은 돈의 효율이 더 높습니다.

고소득자가 추납으로 연금을 크게 늘리지 못하도록 임의가입자의 월 추납 보험료는 A값에 보험료율을 곱한 금액을 넘을 수 없습니다. 2026년에는 303,380원이 상한이고, 소득을 신고한 직장·지역가입자는 월 500만 원 소득이면 475,000원을 냅니다.

추납 전에 알아 둘 규칙

  • 추납할 수 있는 기간: 실직·휴업·학업·군복무 등으로 낸 납부예외 기간, 보험료를 한 번이라도 낸 뒤 소득 없는 배우자로 적용제외된 기간 등입니다. 최대 119개월까지 한 번에 신청할 수 있고, 최대 119개월을 추납하면 1,131만원입니다.
  • 보험료율 시점: 2025년 법 개정으로 신청한 달이 아니라 납부기한이 속하는 달의 보험료율을 씁니다. 납부기한은 신청한 달의 다음 달 말일이라서, 2026년 11월까지 신청하면 9.5%, 12월에 신청하면 기한이 2027년 1월이 되어 10%가 적용됩니다. 같은 60개월이라도 300,000원을 더 내게 되므로, 올해 추납할 생각이라면 11월 안에 신청하는 편이 낫습니다.
  • 분할납부: 최대 60회까지 나눠 낼 수 있고, 나눠 내면 1년 정기예금 이자율만큼 이자가 붙습니다.
  • 세금: 추납 보험료는 낸 해의 연금보험료 소득공제 대상입니다. 과세표준 5,000만 원 이하 구간이라면 60개월 추납으로 약 94만원을 돌려받아 회수 기간이 3.5년으로 줄어듭니다.
추납 보험료 = 기준소득월액 × 보험료율 × 추납 개월 수
늘어나는 월 연금 ≈ 0.05 × 비례상수 × (A + B) × 추납 개월 ÷ 12 ÷ 12

추납한 기간의 연금은 과거 그 해가 아니라 추납 보험료를 낸 달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국민연금법 제92조 제5항). 그래서 2026년 이후에 내는 추납분에는 소득대체율 43%에 해당하는 비례상수 1.29가 붙습니다. 이미 가입한 기간은 2009~2025년 가운데 가장 낮은 1.245로 보수적으로 넣었습니다. 2026년 9월에는 해외 체류 기간의 추납을 막고 상한을 줄이는 방안이 발표됐지만, 2026년 10월 현재 법령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소득이 없으면 추납을 할 수 없나요?
추납은 지금 국민연금에 가입해 보험료를 내고 있는 사람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득이 없는 전업주부라면 먼저 임의가입을 하고 그 뒤에 추납을 신청합니다. 임의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은 지역가입자 중위수(공단 2026년 실무안내 기준 100만원)보다 낮게 정할 수 없어, 이 기준이면 월 보험료는 95,000원입니다.
추납한 돈은 언제부터 연금에 반영되나요?
추납 보험료를 다 낸 달의 다음 달부터 늘어난 가입기간으로 연금을 계산합니다. 이미 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은 추납할 수 없으므로, 받기 시작하기 전에 신청해야 합니다.
반환일시금을 받은 기간도 추납으로 되살릴 수 있나요?
그 기간은 추납이 아니라 반납 제도로 되살립니다. 받았던 반환일시금에 이자를 더해 돌려주면 그 기간이 가입기간으로 다시 들어가며, 추납과 마찬가지로 분할납부가 가능합니다.

계산 기준과 출처

최종 업데이트: 2026년 10월 12일. 법령이나 요율이 바뀌면 이 페이지의 계산 기준도 함께 고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