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개월을 추납하면 5,700,000원, 연금은 매달 112,701원 늘어납니다
임의가입자가 최저 수준인 기준소득월액 100만원으로 5년(60개월)을 추납하면 월 보험료 95,000원에 60개월을 곱한 5,700,000원을 냅니다. 이미 12년을 가입한 사람이라면 노령연금이 오늘 가치로 매달 112,701원 늘고, 연금을 받기 시작한 뒤 약 4.2년이면 추납액을 모두 돌려받습니다. 그 뒤로 받는 증가분은 평생 이어지는 순이익입니다.
가입기간이 8년밖에 없어 연금 자격이 없던 사람에게는 효과가 훨씬 큽니다. 같은 60개월 추납으로 10년을 넘기면 반환일시금 대신 연금을 받게 되어, 월 286,731원이 새로 생기고 1.7년이면 추납액을 회수합니다.
소득을 높게 잡을수록 회수는 느려집니다
추납액은 기준소득월액에 비례해 늘지만 연금은 그만큼 늘지 않습니다. 연금 공식이 본인 소득(B값)과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A값)을 함께 쓰기 때문입니다. 직장·지역가입자가 월 300만 원으로 60개월을 추납하면 1,710만원을 내고 연금은 166,451원 늘어 회수에 8.6년이 걸립니다. 낮은 소득으로 추납할 때 같은 돈의 효율이 더 높습니다.
고소득자가 추납으로 연금을 크게 늘리지 못하도록 임의가입자의 월 추납 보험료는 A값에 보험료율을 곱한 금액을 넘을 수 없습니다. 2026년에는 303,380원이 상한이고, 소득을 신고한 직장·지역가입자는 월 500만 원 소득이면 475,000원을 냅니다.
추납 전에 알아 둘 규칙
- 추납할 수 있는 기간: 실직·휴업·학업·군복무 등으로 낸 납부예외 기간, 보험료를 한 번이라도 낸 뒤 소득 없는 배우자로 적용제외된 기간 등입니다. 최대 119개월까지 한 번에 신청할 수 있고, 최대 119개월을 추납하면 1,131만원입니다.
- 보험료율 시점: 2025년 법 개정으로 신청한 달이 아니라 납부기한이 속하는 달의 보험료율을 씁니다. 납부기한은 신청한 달의 다음 달 말일이라서, 2026년 11월까지 신청하면 9.5%, 12월에 신청하면 기한이 2027년 1월이 되어 10%가 적용됩니다. 같은 60개월이라도 300,000원을 더 내게 되므로, 올해 추납할 생각이라면 11월 안에 신청하는 편이 낫습니다.
- 분할납부: 최대 60회까지 나눠 낼 수 있고, 나눠 내면 1년 정기예금 이자율만큼 이자가 붙습니다.
- 세금: 추납 보험료는 낸 해의 연금보험료 소득공제 대상입니다. 과세표준 5,000만 원 이하 구간이라면 60개월 추납으로 약 94만원을 돌려받아 회수 기간이 3.5년으로 줄어듭니다.
늘어나는 월 연금 ≈ 0.05 × 비례상수 × (A + B) × 추납 개월 ÷ 12 ÷ 12
추납한 기간의 연금은 과거 그 해가 아니라 추납 보험료를 낸 달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국민연금법 제92조 제5항). 그래서 2026년 이후에 내는 추납분에는 소득대체율 43%에 해당하는 비례상수 1.29가 붙습니다. 이미 가입한 기간은 2009~2025년 가운데 가장 낮은 1.245로 보수적으로 넣었습니다. 2026년 9월에는 해외 체류 기간의 추납을 막고 상한을 줄이는 방안이 발표됐지만, 2026년 10월 현재 법령은 바뀌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