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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합의금 계산기

다친 정도(상해급수), 쉰 날과 병원에 다닌 날, 내 과실비율을 넣으면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이 정한 항목대로 손에 받을 합의금을 계산합니다. 치료비에 붙는 과실상계까지 반영해 범위로 보여 줍니다.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2026. 9. 10. 시행 세칙)부상만 · 후유장애·향후치료비 제외

조건 입력 · 바꾸면 바로 다시 계산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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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비·입원·사고 때 역할
사고 때 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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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 계산12급 · 차량 운전자 · 내 과실 20%

약관 기준 예상 합의금 (치료비 별도)

360,000원

과실비율 ±10%p 범위 13만원 ~ 59만원

  • 위자료 (12급)150,000원
  • 휴업손해 (수입 감소의 85%)595,000원
  • 그 밖의 손해배상금 (통원·식대)80,000원
  • 치료비 (보험사가 병원에 지급)+1,500,000원
  • 내 과실 20% 상계-465,000원
  • 병원에 이미 지급된 치료비-1,500,000원
  • 손에 받는 합의금360,000원
치료비에도 내 과실 20%가 적용돼 30만원이 합의금에서 빠졌습니다. 치료비가 12급 대인배상Ⅰ 한도 120만원을 30만원 넘었습니다. 경상 운전자는 한도 초과 치료비의 과실 몫을 스스로 부담합니다. 보험사 제시액이 아니라 약관 항목만 더한 하한선입니다.

보험사의 실제 제시액이 아닙니다. 약관 항목만 더한 하한선이며, 후유장애나 소송으로 가면 금액이 크게 달라집니다.

예상 합의금
360,000원

치료비와 대인배상Ⅰ 한도지금 고른 상해급수

12급 대인Ⅰ 한도 120만
과실 상관없이 보상과실 반영 구간치료비 150만원

상해급수별 위자료와 대인배상Ⅰ 한도자동차보험 표준약관 · 자배법 시행령

급수 · 대표 상해위자료대인Ⅰ 한도
1급 · 뇌손상 고도·완전 마비200만원3,000만원
2급 · 장기 적출 수술·불완전 사지마비176만원1,500만원
3급 · 개흉 수술·한쪽 안구 적출152만원1,200만원
4급 · 위팔뼈목 골절·각막 이식128만원1,000만원
5급 · 안정성 척추체 골절·손배뼈 골절75만원900만원
6급 · 회전근개 파열 수술·혈흉 흉관 삽관50만원700만원
7급 · 쇄골 골절·골다공증성 압박골절40만원500만원
8급 · 갈비뼈 3개 이상 골절·얼굴뼈 골절30만원300만원
9급 · 추간판 탈출증·갈비뼈 2개 이하 골절25만원240만원
10급 · 3cm 이상 얼굴 찢김·회전근개 파열(비수술)20만원200만원
11급 · 뇌진탕·코뼈 골절(비수술)20만원160만원
12급 · 척추 염좌(목·허리 삠)·팔다리 염좌15만원120만원
13급 · 흉부 타박·단순 고막 파열15만원80만원
14급 · 팔다리 단순 타박·손발가락 염좌15만원50만원

목·허리를 삔 12급, 과실 20%면 손에 받는 돈 360,000원

교차로에서 부딪혀 과실 20%가 나온 운전자가 척추 염좌(12급) 진단을 받고, 월 300만 원을 버는 직장인으로서 7일을 쉬고 10일 통원했다고 해 보겠습니다. 약관이 정한 위자료 150,000원, 휴업손해 595,000원, 통원 교통비 80,000원에 보험사가 병원에 낸 치료비 150만 원을 더한 뒤 과실 20%를 빼고 치료비를 제하면 손에 받는 합의금은 360,000원입니다. 과실비율이 10%p 오르내리면 13만원에서 59만원 사이로 움직입니다.

과실비율이 금액을 가장 크게 흔듭니다

같은 조건에서 과실이 없으면 825,000원이지만 40%면 0원입니다. 과실상계가 위자료뿐 아니라 치료비에도 걸리기 때문입니다. 예시에서는 치료비 150만 원의 20%인 300,000원이 위자료와 휴업손해에서 빠져나갔습니다. 그래서 과실이 있는 경상 환자는 치료를 오래 받을수록 손에 남는 돈이 줄고, 치료비가 300만 원이 되면 합의금은 60,000원으로 내려갑니다.

경상 운전자에게 생긴 두 가지 제한

12~14급 경상을 입은 운전자는 치료비가 상해급수별 대인배상Ⅰ 한도(12급 120만 원, 13급 80만 원, 14급 50만 원)를 넘으면 넘은 치료비 가운데 자기 과실 몫을 스스로 부담합니다. 합의금으로 메워지지 않는 부분은 본인 자동차보험의 자기신체사고나 자동차상해 담보로 처리합니다. 다친 날부터 4주가 지나서도 치료를 이어 가려면 추가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를 내야 하고, 2026년 9월 10일 이후 사고부터는 8주를 넘겨 치료받으려면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에 따른 검토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향후치료비를 1~11급에만 준다는 개정 약관은 2026년 10월 25일 이후 시작된 보험계약에 적용됩니다.

소득을 증명하지 못하면 휴업손해가 없습니다

휴업손해는 급여명세서나 세금 신고 자료로 수입이 줄었다는 것을 보여 줄 때만 줄어든 금액의 85%를 줍니다. 증빙이 없는 무직자, 학생, 연금생활자는 휴업손해가 0원이라 예시 조건이라도 합의금이 0원입니다. 가정주부처럼 가사를 맡은 사람은 건설업 보통인부와 제조업 단순노무 노임을 평균해 25일을 곱한 일용근로자 임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법원 기준은 이보다 높습니다

이 계산은 보험사가 지급 기준으로 쓰는 표준약관 항목만 더한 하한선입니다. 소송으로 가면 법원이 위자료를 따로 판단하고, 후유장애가 남으면 노동능력을 잃은 비율만큼 앞으로의 수입 손실이 더해집니다. 9급 추간판 탈출증으로 30일을 쉬고 치료비 300만 원이 든 경우 약관 기준은 1,704,000원이지만, 후유장애 진단이 붙으면 금액의 단위가 달라집니다.

합의서에 서명하면 나중에 증상이 나빠져도 추가로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통증이 계속되거나 후유증이 의심되면 치료가 끝날 때까지 합의를 서두르지 말고, 금액이 크다면 손해사정사나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와 먼저 상담하세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입원하면 위자료가 더 나오나요?
아닙니다. 부상 위자료는 상해급수로만 정해져 입원 일수와 관계가 없습니다. 입원으로 달라지는 것은 휴업일수 인정과, 병원 식사를 받지 않았을 때 1끼 4,030원씩 주는 식대 정도입니다.
대인배상Ⅰ과 대인배상Ⅱ는 무엇이 다른가요?
대인배상Ⅰ은 모든 차가 의무로 드는 책임보험으로 상해급수별 한도(1급 3천만 원~14급 50만 원)까지만 보상합니다. 이를 넘는 손해는 가해 차량의 대인배상Ⅱ가 맡고, 대부분 무한으로 가입되어 있습니다.
형사합의금도 이 금액에 들어 있나요?
들어 있지 않습니다. 형사합의금은 가해자가 형사처벌과 관련해 따로 주는 돈으로, 보통 가해자의 운전자보험에서 나옵니다. 상대 보험사와 하는 민사 합의금과는 별개로 계산합니다.

계산 기준과 출처

최종 업데이트: 2026년 10월 12일. 법령이나 요율이 바뀌면 이 페이지의 계산 기준도 함께 고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