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허리를 삔 12급, 과실 20%면 손에 받는 돈 360,000원
교차로에서 부딪혀 과실 20%가 나온 운전자가 척추 염좌(12급) 진단을 받고, 월 300만 원을 버는 직장인으로서 7일을 쉬고 10일 통원했다고 해 보겠습니다. 약관이 정한 위자료 150,000원, 휴업손해 595,000원, 통원 교통비 80,000원에 보험사가 병원에 낸 치료비 150만 원을 더한 뒤 과실 20%를 빼고 치료비를 제하면 손에 받는 합의금은 360,000원입니다. 과실비율이 10%p 오르내리면 13만원에서 59만원 사이로 움직입니다.
과실비율이 금액을 가장 크게 흔듭니다
같은 조건에서 과실이 없으면 825,000원이지만 40%면 0원입니다. 과실상계가 위자료뿐 아니라 치료비에도 걸리기 때문입니다. 예시에서는 치료비 150만 원의 20%인 300,000원이 위자료와 휴업손해에서 빠져나갔습니다. 그래서 과실이 있는 경상 환자는 치료를 오래 받을수록 손에 남는 돈이 줄고, 치료비가 300만 원이 되면 합의금은 60,000원으로 내려갑니다.
경상 운전자에게 생긴 두 가지 제한
12~14급 경상을 입은 운전자는 치료비가 상해급수별 대인배상Ⅰ 한도(12급 120만 원, 13급 80만 원, 14급 50만 원)를 넘으면 넘은 치료비 가운데 자기 과실 몫을 스스로 부담합니다. 합의금으로 메워지지 않는 부분은 본인 자동차보험의 자기신체사고나 자동차상해 담보로 처리합니다. 다친 날부터 4주가 지나서도 치료를 이어 가려면 추가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를 내야 하고, 2026년 9월 10일 이후 사고부터는 8주를 넘겨 치료받으려면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에 따른 검토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향후치료비를 1~11급에만 준다는 개정 약관은 2026년 10월 25일 이후 시작된 보험계약에 적용됩니다.
소득을 증명하지 못하면 휴업손해가 없습니다
휴업손해는 급여명세서나 세금 신고 자료로 수입이 줄었다는 것을 보여 줄 때만 줄어든 금액의 85%를 줍니다. 증빙이 없는 무직자, 학생, 연금생활자는 휴업손해가 0원이라 예시 조건이라도 합의금이 0원입니다. 가정주부처럼 가사를 맡은 사람은 건설업 보통인부와 제조업 단순노무 노임을 평균해 25일을 곱한 일용근로자 임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법원 기준은 이보다 높습니다
이 계산은 보험사가 지급 기준으로 쓰는 표준약관 항목만 더한 하한선입니다. 소송으로 가면 법원이 위자료를 따로 판단하고, 후유장애가 남으면 노동능력을 잃은 비율만큼 앞으로의 수입 손실이 더해집니다. 9급 추간판 탈출증으로 30일을 쉬고 치료비 300만 원이 든 경우 약관 기준은 1,704,000원이지만, 후유장애 진단이 붙으면 금액의 단위가 달라집니다.
합의서에 서명하면 나중에 증상이 나빠져도 추가로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통증이 계속되거나 후유증이 의심되면 치료가 끝날 때까지 합의를 서두르지 말고, 금액이 크다면 손해사정사나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와 먼저 상담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