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산 600만 원, 7세 자녀 한 명이면 월 862,750원
자녀를 키우는 엄마의 세전 월소득이 250만 원, 따로 사는 아빠가 350만 원이라면 부모 합산소득은 600~699만 원 구간입니다. 산정기준표에서 이 구간의 6~8세 표준양육비는 1,479,000원이고, 아빠의 소득이 합산소득에서 차지하는 58.3%를 곱한 862,750원이 아빠가 매달 보낼 양육비의 출발점입니다. 기준표에 함께 적힌 구간으로 환산하면 81만원에서 90만원 사이입니다.
자녀가 둘이면 아이마다 나이에 맞는 표준양육비를 찾아 더합니다. 7세와 3세 두 아이라면 같은 소득에서 월 1,692,250원입니다. 법원 해설서의 예시처럼 합산소득이 400만 원대이고 15세·7세 두 자녀, 비양육자 소득 비율이 60%라면 표준양육비 2,542,000원에 60%를 곱한 1,525,200원이 나옵니다.
성년까지 모두 더하면 1억 3,587만원
양육비는 자녀가 만 19세가 되기 전까지 이어지고, 기준표는 나이가 많을수록 금액이 커집니다. 예시의 7세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부모 소득이 지금과 같다고 보면 아빠가 부담하는 양육비는 모두 1억 3,587만원입니다. 이혼 협의에서 양육비를 일시금으로 정하거나 재산분할과 맞바꾸려 한다면 이 총액을 먼저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소득 구간 경계에서는 금액이 계단처럼 뜁니다
기준표는 합산소득을 100만 원 단위로 끊어 쓰기 때문에 경계 근처에서 차이가 커집니다. 예시에서 엄마의 소득이 1만 원만 적어 합산 599만 원이 되면 한 단계 아래 구간이 적용돼 양육비가 754,925원으로 11만원 내려갑니다. 그래서 법원은 표를 기계적으로 대입하기보다 구간 안의 금액 범위를 함께 보고 정합니다. 반대로 아빠의 소득이 500만 원으로 오르면 합산소득 구간도 올라 양육비는 1,076,000원이 됩니다.
표에 없는 사정은 이렇게 더하고 뺍니다
- 자녀 수: 표준양육비는 자녀가 둘인 4인 가구 기준입니다. 자녀가 하나면 더하고, 셋 이상이면 줄이는 방향으로 고려합니다.
- 사는 곳: 도시에 살면 더하고 농어촌이면 줄일 수 있습니다.
- 큰 지출: 장기 치료비나 부모가 합의한 사교육비처럼 큰 비용은 따로 더할 수 있고, 비양육자가 개인회생 중이면 줄일 수 있습니다.
- 소득이 없는 부모: 지금 소득이 없어도 최소한의 양육비는 함께 책임진다는 것이 기준표의 원칙입니다.
정해진 양육비를 받지 못하면 양육비이행관리원에 이행 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연속 3회 또는 3개월 동안 정한 금액을 주지 않으면 국가가 먼저 지급하는 양육비 선지급도 있는데, 2026년 4월 개정법이 시행되는 10월 29일부터는 신청 요건에서 소득 기준이 빠집니다. 양육비를 정하는 단계라면 가정법원 상담이나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협의서나 조정 조서로 남겨 두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