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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계산기

엄마와 아빠의 세전 월소득, 자녀 나이만 넣으면 법원 양육비 산정기준표에서 표준양육비를 찾아 소득 비율대로 나눈 월 양육비를 보여 줍니다.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의 총액도 함께 계산합니다.

2021년 양육비 산정기준표 (2026년 10월 현재 적용)부모 합산 세전소득 × 자녀 나이

조건 입력 · 바꾸면 바로 다시 계산돼요

원
원
자녀 수
세
둘째·셋째 나이
세
세
실시간 계산합산소득 600~699만 원 · 자녀 1명

비양육 부모가 매달 줄 양육비

862,750원

기준표 구간 환산 81만원 ~ 90만원

  • 1번째 자녀 7세 표준양육비 (6~8세)1,479,000원
  • 비양육자 분담 비율 (350만원 ÷ 600만원)58.3%
  • 월 양육비862,750원
  • 성년(만 19세)까지 합계1억 3,587만원
비양육자 세전 월급의 24.7%에 해당합니다. 성년이 될 때까지 소득이 그대로라면 모두 1억 3,587만원을 부담합니다.

산정기준표의 평균값으로 계산한 출발점입니다. 실제 양육비는 재산, 사는 곳, 자녀 수, 치료비와 교육비를 더 따져 협의하거나 법원이 정합니다.

월 양육비
862,750원

기준표 구간 안의 위치비양육자 몫으로 환산

기준표 평균 86만
기준표 구간 (비양육자 몫)평균값 기준 양육비

내 합산소득 구간의 표준양육비자녀 1인당, 원

자녀 나이표준양육비구간
0~2세1,401,0001,324,000~1,491,000
3~5세1,422,0001,345,000~1,510,000
6~8세1,479,0001,386,000~1,546,000
9~11세1,494,0001,407,000~1,562,000
12~14세1,598,0001,511,000~1,654,000
15~18세1,794,0001,700,000~1,879,000

따로 사는 부모의 소득이 달라지면양육하는 부모 소득은 그대로

비양육자 월소득월 양육비
200만원506,667원
300만원704,727원
350만원 입력값862,750원
400만원910,154원
500만원1,076,000원
700만원1,521,579원
1,000만원1,849,600원

합산 600만 원, 7세 자녀 한 명이면 월 862,750원

자녀를 키우는 엄마의 세전 월소득이 250만 원, 따로 사는 아빠가 350만 원이라면 부모 합산소득은 600~699만 원 구간입니다. 산정기준표에서 이 구간의 6~8세 표준양육비는 1,479,000원이고, 아빠의 소득이 합산소득에서 차지하는 58.3%를 곱한 862,750원이 아빠가 매달 보낼 양육비의 출발점입니다. 기준표에 함께 적힌 구간으로 환산하면 81만원에서 90만원 사이입니다.

자녀가 둘이면 아이마다 나이에 맞는 표준양육비를 찾아 더합니다. 7세와 3세 두 아이라면 같은 소득에서 월 1,692,250원입니다. 법원 해설서의 예시처럼 합산소득이 400만 원대이고 15세·7세 두 자녀, 비양육자 소득 비율이 60%라면 표준양육비 2,542,000원에 60%를 곱한 1,525,200원이 나옵니다.

성년까지 모두 더하면 1억 3,587만원

양육비는 자녀가 만 19세가 되기 전까지 이어지고, 기준표는 나이가 많을수록 금액이 커집니다. 예시의 7세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부모 소득이 지금과 같다고 보면 아빠가 부담하는 양육비는 모두 1억 3,587만원입니다. 이혼 협의에서 양육비를 일시금으로 정하거나 재산분할과 맞바꾸려 한다면 이 총액을 먼저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소득 구간 경계에서는 금액이 계단처럼 뜁니다

기준표는 합산소득을 100만 원 단위로 끊어 쓰기 때문에 경계 근처에서 차이가 커집니다. 예시에서 엄마의 소득이 1만 원만 적어 합산 599만 원이 되면 한 단계 아래 구간이 적용돼 양육비가 754,925원으로 11만원 내려갑니다. 그래서 법원은 표를 기계적으로 대입하기보다 구간 안의 금액 범위를 함께 보고 정합니다. 반대로 아빠의 소득이 500만 원으로 오르면 합산소득 구간도 올라 양육비는 1,076,000원이 됩니다.

표에 없는 사정은 이렇게 더하고 뺍니다

  • 자녀 수: 표준양육비는 자녀가 둘인 4인 가구 기준입니다. 자녀가 하나면 더하고, 셋 이상이면 줄이는 방향으로 고려합니다.
  • 사는 곳: 도시에 살면 더하고 농어촌이면 줄일 수 있습니다.
  • 큰 지출: 장기 치료비나 부모가 합의한 사교육비처럼 큰 비용은 따로 더할 수 있고, 비양육자가 개인회생 중이면 줄일 수 있습니다.
  • 소득이 없는 부모: 지금 소득이 없어도 최소한의 양육비는 함께 책임진다는 것이 기준표의 원칙입니다.

정해진 양육비를 받지 못하면 양육비이행관리원에 이행 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연속 3회 또는 3개월 동안 정한 금액을 주지 않으면 국가가 먼저 지급하는 양육비 선지급도 있는데, 2026년 4월 개정법이 시행되는 10월 29일부터는 신청 요건에서 소득 기준이 빠집니다. 양육비를 정하는 단계라면 가정법원 상담이나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협의서나 조정 조서로 남겨 두세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소득은 세전으로 넣나요, 실수령액으로 넣나요?
세전입니다. 근로소득뿐 아니라 사업소득, 부동산 임대소득, 이자, 연금, 정부 보조금까지 모두 더한 월평균 금액을 넣습니다. 실수령액을 넣으면 합산소득 구간이 내려가 양육비가 낮게 나옵니다.
재혼하거나 아이가 크면 양육비를 바꿀 수 있나요?
자녀가 12세나 15세가 되어 기준표 연령 구간이 바뀌거나 부모의 소득이 크게 달라지면 가정법원에 양육비 변경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 표에서 나이별 표준양육비를 보면 자녀가 15세가 될 때 금액이 얼마나 오르는지 미리 알 수 있습니다.
자녀가 대학생이면 양육비를 받을 수 있나요?
산정기준표의 양육비는 만 19세가 되기 전날까지입니다. 대학 등록금이나 성년 자녀의 생활비는 부모끼리 따로 약속하지 않았다면 양육비로 청구하기 어렵고, 성년 자녀가 직접 부양료를 청구하는 문제로 넘어갑니다.

계산 기준과 출처

최종 업데이트: 2026년 10월 12일. 법령이나 요율이 바뀌면 이 페이지의 계산 기준도 함께 고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