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만 원의 발생 이자와 남은 청구액
예시는 2025년 3월 1일부터 2026년 10월 7일까지 첫날과 끝날을 모두 넣은 586일입니다. 원금 1,000만 원에 민사 연 5%를 적용하고, 2025년 9월 15일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연 12%를 적용하면 앞 구간 이자는 272,603원, 뒤 구간은 1,272,329원, 합계는 1,544,932원입니다. 소송 이율을 빼면 802,740원입니다. 본문 예시는 고정되어 있으며 입력한 조건의 결과는 위 영수증에 따로 표시됩니다.
지연손해금 이율은 채무와 판결문으로 정합니다
다른 법률이나 유효한 약정이 없으면 민법 제379조의 연 5%, 상행위로 생긴 채무에는 상법 제54조의 연 6%가 기준입니다. 단순히 상대가 회사라는 이유만으로 이율을 정하지 않고 거래의 성격을 확인합니다. 계약에 지연이율이 있으면 약정 입력을 사용하되, 대여금 이자와 손해배상 예정액은 규율이 같지 않습니다. 연 20%가 모든 지연손해금의 일률적 상한인 것은 아니며 부당한 예정액은 법원이 줄일 수 있습니다.
소송촉진법상 이율은 2003년 6월부터 20%, 2015년 10월부터 15%, 2019년 6월부터 12%입니다. 개정 전에 1심 변론이 끝난 사건은 종전 규정이 유지될 수 있어 해당 조건을 선택합니다. 타당한 항쟁이 인정된 범위는 높은 이율의 시작일이 달라집니다. 오래된 확정판결, 항소심 청구 확장, 2003년 6월 이전 사건은 주문의 실제 날짜와 이율을 직접 입력합니다. 자동 계산은 유효한 더 높은 약정 이율을 낮추지 않습니다.
임금 20%는 적용 시작일을 확인한 뒤 계산합니다
재직 중 정기 임금에 대한 확대 규정은 2025년 10월 23일 시행 이후 지연이자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이미 오래 밀린 임금을 시행일에 모두 20%로 바꾸지 않습니다. 퇴직·사망 시 임금과 퇴직급여 일시금은 법정 청산기한이 지난 다음 날부터 해당합니다. 지급기한과 첫날 계산을 확인해 20% 시작일을 입력하고, 그 전 구간은 채무 성격에 맞는 이율을 고릅니다. 이미 재직 중 적용되던 임금은 퇴직했다고 시작일을 다시 늦추지 않습니다. 회생·파산 등 법정 제외기간과 DC형 부담금은 별도 검토가 필요하며 여기서 자동 처리하지 않습니다.
300만 원을 받으면 비용·이자·원금 순서입니다
민법 제479조의 순서에 따라 확인한 비용을 먼저 빼고, 미수 이자와 원금에 차례로 충당합니다. 비용이 없는 예시에서 2026년 1월 31일에 300만 원을 받으면 이자에 726,301원이 충당되어 남은 원금은 7,726,301원입니다. 이후 이자는 줄어든 원금에 붙어 발생 이자는 1,358,800원, 최종 잔여 청구액은 8,358,800원입니다. 발생 이자에는 이미 받은 이자도 포함되므로 그 합계를 남은 원금에 다시 더하면 중복 청구가 됩니다. 변제일에는 그날 이자까지 계산하고 다음 날부터 줄어든 원금을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