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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특례대출 계산기

아이 출생일과 부부 연소득, 살 집의 가격을 넣으면 신생아 특례 디딤돌대출을 받을 수 있는지와 특례금리, 한도, 월 상환액을 계산합니다. 특례 기간이 끝난 뒤 오르는 상환액과 추가 출산으로 늘어나는 기간도 함께 보여 줍니다.

주택도시기금 2026년 10월 12일 기준특례금리 연 1.8~4.5% · 기본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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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위치
기간·자녀·우대금리·자산
대출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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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저축 가입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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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특례 예상 한도

4억원

특례금리 연 2.90% · 5년 적용 · 월 1,664,920원

  • 기본 특례금리 (소득·기간표)연 2.90%
  • 한도: 4억 · LTV 70% · DTI 60%4억원
  • 특례 기간 월 상환액1,664,920원
  • 특례 종료 후 금리 (특례금리 + 0.75%p)연 3.65%
  • 특례 종료 후 월 상환액1,805,766원
신청 요건을 충족합니다. 소득 기준까지 1억 2,000만원 여유가 있고, 신청 기한은 2027년 11월 20일까지입니다.

주택도시기금 공고 기준 예상값입니다. 특례 종료 후 금리는 공고된 산식과 현재 금리로 추정한 값이며, 담보 평가와 자산 심사 결과에 따라 한도가 줄 수 있습니다.

신생아 특례 한도
4억원

소득 기준 대비 내 소득맞벌이 2억 원 · 외벌이 1.3억 원

소득 기준 2억원
신청 가능소득 초과부부합산 8,000만원

특례 기간과 그 이후원리금균등 기준

구분금리월 상환액
특례 기간 (처음 5년) 특례금리2.90%1,664,920원
그 뒤 25년 +140,846원3.65%1,805,766원
총 이자 (30년)—2억 4,162만원

2026년 신생아 특례금리표부부합산 연소득 × 대출 기간

부부합산 연소득10년15년20년30년
2천만 원 이하1.80%1.90%2.00%2.05%
2천만~4천만 원2.15%2.25%2.35%2.40%
4천만~6천만 원2.40%2.50%2.60%2.65%
6천만~8.5천만 원2.65%2.75%2.85%2.90%
8.5천만~1억 원2.90%3.00%3.10%3.20%
1억~1.3억 원3.20%3.30%3.40%3.50%
1.3억~1.5억 원 (맞벌이)3.50%3.60%3.70%3.80%
1.5억~1.7억 원 (맞벌이)3.85%3.95%4.05%4.15%
1.7억~2억 원 (맞벌이)4.20%4.30%4.40%4.50%

맞벌이 8천만 원, 6억 원 집이면 4억원에 연 2.90%

2025년 11월 20일에 아이를 낳은 맞벌이 부부(연소득 합계 8천만 원)가 수도권에서 6억 원짜리 아파트를 30년 만기로 산다고 해 보겠습니다. 한도는 4억 원 상한, LTV 70%인 4억 2,000만원, DTI 60% 가운데 가장 작은 4억원이고, 특례금리는 소득 6천만~8.5천만 원 구간의 30년 금리인 2.90%입니다. 처음 5년 동안 매달 1,664,920원을 갚습니다. 신청은 아이가 태어난 날부터 2년 안, 이 가족이라면 2027년 11월 20일까지 마쳐야 합니다.

특례 기간이 끝나면 상환액이 오릅니다

특례금리는 기본 5년만 적용됩니다. 그 뒤에는 부부 연소득이 8.5천만 원 이하였다면 신혼부부 디딤돌 최저 금리와 특례 최저 금리의 차이(0.75%p)만큼 더해 연 3.65%가 되고, 남은 25년 동안 월 상환액은 1,805,766원으로 140,846원 늘어납니다. 대출 당시 소득이 8.5천만 원을 넘었다면 한국은행 신규 주담대 금리와 은행연합회 최저 금리 가운데 낮은 쪽이 적용되고, 1.3억 원 초과는 특례금리에 0.2%p를 더한 값 밑으로 내려가지 않습니다. 주택도시기금이 매달 공시하는 이 금리는 2026년 10월 접수분 기준 4.55%이고, 계산기는 이 값을 넣어 오름폭을 보여 줍니다.

둘째를 낳으면 특례 기간이 5년 늘어납니다

대출을 받은 뒤 아이를 더 낳으면 한 명마다 특례 기간이 5년씩 늘어 최장 15년까지 갑니다. 예시 가족이 대출 중에 둘째를 낳으면 특례 기간이 10년이 되고 30년 총 이자가 1,456만원 줄어듭니다. 은행에 조건 변경을 신청하면 출산 뒤부터 0.2%p 금리 우대도 붙습니다. 신청할 때 이미 2년 안에 태어난 아이가 둘이라면(쌍둥이 포함) 처음부터 금리가 2.70%, 특례 기간이 10년입니다. 출생 후 2년이 지난 미성년 자녀는 한 명당 0.1%p를 더 깎아 주지만, 청약저축·전자계약까지 합친 우대는 0.5%p가 한도이고 최종 금리는 연 1.2% 밑으로 내려가지 않습니다.

소득 기준: 맞벌이는 2억 원까지

부부합산 연소득은 1.3억 원 이하가 원칙이고, 부부 모두 소득이 있으면 합계 2억 원까지 됩니다. 이때도 한 사람의 소득이 1.3억 원을 넘으면 안 됩니다. 소득이 높을수록 금리 구간도 올라가 맞벌이 연소득 1.5억 원이면 3.80%이고, 같은 1.5억 원을 한 사람이 번다면 신청이 불가합니다. 순자산은 5.11억 원 이하, 집은 평가액 9억 원 이하에 전용 85㎡ 이하여야 하며, 2023년 1월 1일 이후 태어난 아이부터 대상입니다. 2024년 9월 1일에 태어난 아이라면 신청 기한이 2026년 9월 1일로 이미 지났습니다.

지방은 금리가 0.2%p 낮습니다

같은 조건으로 지방에서 집을 사면 금리가 2.70%로 내려갑니다. 생애최초라면 지방 LTV가 80%로 올라가지만 한도 상한 4억 원은 같아서 이 예시의 한도는 4억원입니다. 반대로 집값이 4.5억 원이면 수도권에서는 LTV 70%가 먼저 걸려 3억 1,500만원까지 나옵니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아이가 태어나기 전에 미리 신청할 수 있나요?
임신 중인 태아는 대상이 아닙니다. 출생 뒤부터 신청할 수 있고, 2023년 1월 1일 이후에 태어나 만 2세가 되지 않은 아이를 입양한 경우도 포함됩니다. 신생아 특별공급이나 우선공급에 당첨된 가구는 아이가 만 2세를 넘었어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어도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아이의 가족관계증명서에 올라 있는 부모 두 사람의 소득과 순자산을 합쳐 심사하고, 두 사람 모두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이미 집이 한 채 있으면 안 되나요?
구입자금은 무주택 세대주만 받을 수 있습니다. 1주택 세대주는 기존 주담대를 신생아 특례로 갈아타는 대환대출을 신청할 수 있고, 주택 평가액 9억 원 이하와 소득·자산 요건은 같습니다.

계산 기준과 출처

최종 업데이트: 2026년 10월 12일. 법령이나 요율이 바뀌면 이 페이지의 계산 기준도 함께 고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