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벌이 8천만 원, 6억 원 집이면 4억원에 연 2.90%
2025년 11월 20일에 아이를 낳은 맞벌이 부부(연소득 합계 8천만 원)가 수도권에서 6억 원짜리 아파트를 30년 만기로 산다고 해 보겠습니다. 한도는 4억 원 상한, LTV 70%인 4억 2,000만원, DTI 60% 가운데 가장 작은 4억원이고, 특례금리는 소득 6천만~8.5천만 원 구간의 30년 금리인 2.90%입니다. 처음 5년 동안 매달 1,664,920원을 갚습니다. 신청은 아이가 태어난 날부터 2년 안, 이 가족이라면 2027년 11월 20일까지 마쳐야 합니다.
특례 기간이 끝나면 상환액이 오릅니다
특례금리는 기본 5년만 적용됩니다. 그 뒤에는 부부 연소득이 8.5천만 원 이하였다면 신혼부부 디딤돌 최저 금리와 특례 최저 금리의 차이(0.75%p)만큼 더해 연 3.65%가 되고, 남은 25년 동안 월 상환액은 1,805,766원으로 140,846원 늘어납니다. 대출 당시 소득이 8.5천만 원을 넘었다면 한국은행 신규 주담대 금리와 은행연합회 최저 금리 가운데 낮은 쪽이 적용되고, 1.3억 원 초과는 특례금리에 0.2%p를 더한 값 밑으로 내려가지 않습니다. 주택도시기금이 매달 공시하는 이 금리는 2026년 10월 접수분 기준 4.55%이고, 계산기는 이 값을 넣어 오름폭을 보여 줍니다.
둘째를 낳으면 특례 기간이 5년 늘어납니다
대출을 받은 뒤 아이를 더 낳으면 한 명마다 특례 기간이 5년씩 늘어 최장 15년까지 갑니다. 예시 가족이 대출 중에 둘째를 낳으면 특례 기간이 10년이 되고 30년 총 이자가 1,456만원 줄어듭니다. 은행에 조건 변경을 신청하면 출산 뒤부터 0.2%p 금리 우대도 붙습니다. 신청할 때 이미 2년 안에 태어난 아이가 둘이라면(쌍둥이 포함) 처음부터 금리가 2.70%, 특례 기간이 10년입니다. 출생 후 2년이 지난 미성년 자녀는 한 명당 0.1%p를 더 깎아 주지만, 청약저축·전자계약까지 합친 우대는 0.5%p가 한도이고 최종 금리는 연 1.2% 밑으로 내려가지 않습니다.
소득 기준: 맞벌이는 2억 원까지
부부합산 연소득은 1.3억 원 이하가 원칙이고, 부부 모두 소득이 있으면 합계 2억 원까지 됩니다. 이때도 한 사람의 소득이 1.3억 원을 넘으면 안 됩니다. 소득이 높을수록 금리 구간도 올라가 맞벌이 연소득 1.5억 원이면 3.80%이고, 같은 1.5억 원을 한 사람이 번다면 신청이 불가합니다. 순자산은 5.11억 원 이하, 집은 평가액 9억 원 이하에 전용 85㎡ 이하여야 하며, 2023년 1월 1일 이후 태어난 아이부터 대상입니다. 2024년 9월 1일에 태어난 아이라면 신청 기한이 2026년 9월 1일로 이미 지났습니다.
지방은 금리가 0.2%p 낮습니다
같은 조건으로 지방에서 집을 사면 금리가 2.70%로 내려갑니다. 생애최초라면 지방 LTV가 80%로 올라가지만 한도 상한 4억 원은 같아서 이 예시의 한도는 4억원입니다. 반대로 집값이 4.5억 원이면 수도권에서는 LTV 70%가 먼저 걸려 3억 1,500만원까지 나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