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 350만 원, 성과급 500만 원이면 손에 4,234,220원
월급 350만 원 가운데 20만 원이 비과세 식대인 1인 가구가 반기 성과급 500만 원을 받는 경우입니다. 회사는 500만 원을 지급대상기간 6개월로 나눈 금액을 매달 월급에 얹었다고 보고 간이세액표에서 세금을 찾습니다. 늘어난 세금에 6을 곱한 소득세와 지방소득세가 720,780원, 고용보험이 45,000원이라 지급하는 달 실수령액은 4,234,220원, 공제율은 15.3%입니다.
같은 500만 원도 기간에 따라 떼는 돈이 다릅니다
간이세액표는 월급이 클수록 세율이 가파르게 오르는 표입니다. 그래서 상여를 한 달 치로 몰아서 보면 높은 구간에 걸리고, 여러 달로 나눌수록 낮은 구간에 머뭅니다. 예시 조건에서 지급대상기간을 1개월로 보면 1,017,240원, 12개월로 보면 645,480원을 떼서 371,760원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성과급 세금은 몇 퍼센트'라는 고정된 답은 없습니다. 같은 사람이라도 고용보험을 합친 공제율이 1개월이면 21.2%, 12개월이면 13.8%이고, 평소 월급과 가족 수가 바뀌면 또 달라집니다.
이 차이는 영원히 남지 않습니다. 원천징수는 미리 내는 세금일 뿐이고, 다음 해 2월 연말정산에서 1년 총급여로 세금을 다시 정하기 때문입니다. 지급할 때 많이 뗐다면 연말정산 환급으로 돌아오고, 적게 뗐다면 그때 더 냅니다. 12개월로 나눈 금액이 1년 치 세금을 12로 나눠 만든 간이세액표의 원리와 가장 가까워서, 연말정산 결과에도 대체로 가깝습니다.
지급대상기간은 이렇게 정합니다
- 기간이 정해진 상여: 상반기 성과급은 6개월, 분기 인센티브는 3개월처럼 상여를 주는 근거가 된 기간을 씁니다.
- 기간이 없는 상여: 그해 1월부터 지급하는 달까지를 기간으로 봅니다. 10월에 처음 받는 특별 상여라면 10개월입니다. 같은 해 두 번째 상여는 직전 상여를 받은 다음 달부터 셉니다.
- 1년을 넘는 기간은 12개월로, 1개월이 안 되는 끝수는 1개월로 봅니다. 기간이 2.3개월이라면 반올림한 2개월이 아니라 3개월로 계산합니다.
내년 4월에 한 번 더 빠집니다
건강보험료는 전년도 보수를 기준으로 매달 떼고, 성과급처럼 늘어난 보수는 다음 해 4월 정산에서 한꺼번에 걷습니다. 예시의 성과급이라면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 203,370원을 그때 더 냅니다. 이것까지 빼면 성과급에서 최종적으로 남는 돈은 약 4,030,850원입니다. 국민연금은 전년도 소득으로 정한 기준소득월액에 매기기 때문에 성과급을 받은 달 보험료는 바뀌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