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 4,500만 원이면 1년 의무상환액 526,000원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이 1,500만 원 남아 있고 연봉이 4,500만 원이라면, 근로소득공제를 뺀 연간 소득금액은 3,300만원입니다. 여기서 2026년 상환기준소득 3,037만원을 넘는 부분의 20%인 526,000원이 1년 의무상환액이고, 회사가 월급에서 매달 약 43,833원씩 원천공제해 갚습니다. 연봉이 해마다 3%씩 오른다고 보면 모두 갚는 데 9년 8개월이 걸리고 그동안 내는 이자는 164만원입니다.
상환 기준은 연봉이 아니라 소득금액입니다
상환기준소득을 연봉과 바로 비교하면 상환 시작 시점을 잘못 잡게 됩니다. 직장인은 총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를 뺀 소득금액으로 따지기 때문에, 2026년 기준으로는 연봉이 약 4,191만원을 넘어야 의무상환이 시작됩니다. 연봉 3,500만 원이라면 첫해 의무상환액이 0원입니다. 대학원 대출은 초과분의 25%를 갚아 같은 연봉 4,500만 원이라도 657,500원이 되고, 회사의 원천공제는 국세청이 확인한 전년도 소득으로 정해집니다. 그 사이에도 이자는 계속 붙어서, 연봉이 매년 3%씩 올라 상환이 시작된다고 가정하면 다 갚기까지 18년 10개월, 이자는 406만원이 됩니다.
일반상환으로 갚으면
같은 1,500만 원을 2년 거치 후 10년 동안 원리금균등으로 갚는 일반상환이라면, 거치기간에는 매달 이자 21,250원만 내고 그 뒤 10년은 매달 136,014원을 냅니다. 총 이자는 183만원입니다. 일반상환은 소득이 없어도 정해진 날 갚아야 하지만 기간이 짧아 이자가 적게 끝나는 경우가 많고, 취업 후 상환은 소득이 낮을 때 상환을 미뤄 주는 대신 기간이 길어질수록 이자가 늘어납니다. 위 비교표에서 내 연봉으로 어느 쪽이 덜 내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연 1.7%면 1년 이자는 잔액의 1.7%
2026년 학자금대출 금리는 연 1.7% 고정이라 잔액 1,500만 원이면 1년 이자가 255,000원입니다. 학자금대출은 단리로 계산해 밀린 이자에 다시 이자가 붙지 않고, 취업 후 상환 대출은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다자녀 가구라면 의무상환이 시작되기 전 이자를 내지 않고, 중위소득 130% 이하(학자금 지원 6구간)도 2026년 7월부터 졸업 후 2년까지는 첫 의무상환 전 이자가 면제됩니다. 11월 20일부터는 비수도권 대학생 가운데 중위소득 200% 이하까지 넓어집니다. 감면 대상이라면 금리 칸에 0을 넣고 계산해 보세요. 서울시·경기도 같은 지자체의 이자 지원은 해마다 대상과 신청 기간이 바뀌니 공고를 따로 확인하세요.
연간 의무상환액 = (연간 소득금액 − 상환기준소득) × 20%
월 원천공제액 = 연간 의무상환액 ÷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