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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가점 계산기

무주택 10년, 부양가족 3명, 청약통장 12년이면 민영주택 청약가점은 84점 만점에 56점입니다. 세 항목을 바꾸면 점수를 다시 매기고 2025년 서울 아파트 평균 당첨 가점과 비교해 몇 점이 모자라고 몇 년을 더 기다려야 하는지 보여 줍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서울 평균 65.81점 (2025, 참고)

조건 입력 · 바꾸면 바로 다시 계산돼요

무주택기간
년
명
년
배우자 통장
년
실시간 계산민영주택 가점제 84점 만점

내 청약가점

56점

서울 아파트 평균 당첨 가점 65.81점 (2025년, 참고치)

  • 무주택기간 (32점 만점)22점
  • 부양가족 수 (35점 만점)20점
  • 청약통장 가입기간 (17점 만점)14점
  • 합계56점
서울 평균까지 9.81점 모자랍니다. 지금 가족 수 그대로라면 약 4년 뒤에 평균에 닿습니다.

서울 평균 당첨 가점은 단지별 결과를 모은 참고치입니다. 실제 커트라인은 단지와 주택형마다 크게 다릅니다.

내 청약가점
56점

서울 평균 당첨 가점과 내 점수84점 눈금

서울 평균 65.8점
서울 평균에 못 미치는 점수평균 이상내 가점 56점

부양가족 수별 최고점무주택 15년·통장 15년을 채웠을 때

부양가족 수가구원 (본인 포함)받을 수 있는 최고점
0명1인54점 평균 미만
1명2인59점 평균 미만
2명3인64점 평균 미만
3명4인69점
4명5인74점
5명6인79점
6명 이상7인84점

무주택 10년, 부양가족 3명, 통장 12년이면 56점

만 30세부터 10년째 집이 없고, 배우자와 자녀 둘을 부양하며, 청약통장에 12년째 가입한 사람이라면 무주택기간 22점, 부양가족 20점, 통장 가입기간 14점을 더해 84점 만점에 56점입니다. 2025년 서울 아파트 청약 당첨자의 평균 가점 65.81점보다 9.81점 낮습니다.

평균에 닿으려면 몇 년이 걸릴까

가족 수가 그대로라면 해마다 무주택기간이 2점, 통장 가입기간이 1점씩 오릅니다. 이 예시는 1년 뒤 59점, 약 4년 뒤에 서울 평균을 넘습니다. 무주택기간은 15년(32점), 통장은 15년(17점)에서 더 오르지 않으므로 오래 기다린다고 점수가 끝없이 쌓이지는 않습니다.

부양가족 수가 천장을 정합니다

세 항목 가운데 기다려서 채울 수 없는 것이 부양가족입니다. 무주택기간과 통장을 모두 만점으로 채워도 부양가족이 2명이면 최고 64점, 3명이면 69점입니다. 2025년 서울 평균을 넘으려면 사실상 부양가족 3명 이상이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같은 사람이 자녀가 하나뿐이라면(부양가족 2명) 지금 점수는 51점입니다. 부모를 3년 이상 같은 주민등록표에 올려 부양하면 부양가족으로 인정되지만, 부모 중 한 명이라도 집을 가졌다면 두 분 모두 빠집니다.

배우자 통장으로 3점까지 더할 수 있습니다

2024년부터는 배우자의 청약통장 가입기간 절반을 점수로 바꿔 최대 3점까지 내 통장 점수에 더합니다. 다만 통장 점수 합계는 17점을 넘을 수 없습니다. 예시 가구의 배우자가 6년째 통장을 갖고 있다면 3점이 더해져 59점이 됩니다.

서울 평균은 참고치입니다

서울 평균 가점은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의 단지별 당첨 가점을 모은 통계로, 2022년 47.69점까지 내려갔다가 2023년 56.17점, 2024년 59.68점, 2025년 65.81점으로 올랐습니다. 강남권 인기 단지는 최저 당첨 가점이 70점을 넘기도 하고 외곽 단지는 50점대에도 당첨되므로, 넣을 단지의 지난 당첨 가점을 청약홈에서 함께 확인하세요. 청약홈의 청약연습 메뉴에서도 같은 기준으로 점수를 검산할 수 있습니다.

최근 2년 안에 가점제로 당첨된 사람이 있거나 집을 가진 세대원이 있으면 1순위 가점제에서 빠지고 추첨제로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계산기의 점수는 무주택 세대 구성원을 전제로 합니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무주택기간은 언제부터 세나요?
만 30세가 된 날부터 세고, 그 전에 결혼했다면 혼인신고일부터 셉니다. 집을 가졌다가 팔았다면 마지막으로 판 날 이후부터 다시 셉니다. 30세 전 미혼이거나 집이 있다면 0점이니 계산기에서 유주택·만 30세 미만 미혼을 고르고, 무주택이 된 지 1년이 안 됐다면 0년을 넣어 2점을 받습니다.
부양가족에는 누가 들어가나요?
배우자와 미혼 자녀가 들어가고, 부모·조부모는 신청자가 세대주이면서 3년 이상 같은 주민등록표에 올라 있어야 들어갑니다. 만 30세 이상 미혼 자녀는 1년 이상 같은 주민등록표에 있어야 하고, 배우자는 주소가 달라도 인정합니다. 본인은 세지 않습니다.
통장을 해지했다가 다시 만들면 기간이 이어지나요?
해지하면 새 통장의 가입일부터 다시 셉니다. 청약저축이나 청약예금·부금을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바꾼 경우에는 처음 가입한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계산 기준과 출처

최종 업데이트: 2026년 10월 12일. 법령이나 요율이 바뀌면 이 페이지의 계산 기준도 함께 고칩니다.